국세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면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납부세액의 1.5%를 수수료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방세도 사실상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는 국세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줄이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은 여신전문금융법 19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법 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러나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