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의 현행 50만원 한도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들이 이를 소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 "(현행) 접대비 한도가 집행된 지 시간이 지났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한 청장은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한 청장은 현행 '접대비'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임을 내비쳤다.
한 청장은 아울러 올해 12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개정된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청장은 10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12월에 새 제도에 따른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지를 묻는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불가능하다"면서 "집행시기를 한 두달 밖에 남겨놓지 않고 법을 바꾸는 것은 (과세에)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금년분부터 종부세가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의원의 주문에 "상황에 따른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