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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104만명 대상
[연합뉴스 2008-10-14]

 

국세청은 13일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47만4천명, 개인사업자 56만9천명 등 모두 104만3천명으로, 지난해 2기(88만명)에 비해 16만3천명이 늘어났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로, 이 기간 신규 개업 사업자나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 신고대상이다.

 

신고 납부기간 매일 6∼24시에는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비씨카드 등 12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진행기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 매입세액 공제 혐의가 있는 671개 법인과 농수산물 등 면세자료를 지나치게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1천529개 법인, 현금거래분의 수입 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골프 관련 업체나 유흥주점, 주유소, 고철 도.소매업체 등 취약업종 2천118개 법인에 대해 납세자별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뒤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람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 40%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0% 등 모두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유가 및 환율 상승,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투자,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환급금 지급시기를 단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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