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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00]
노 전 대통령 종부세 3만원 '논란'
[연합뉴스 2008-10-15]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해 3만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낼 것으로 알려지자 정당한 부과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6번지인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오는 12월께 국세청이 3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사저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 6월1일자로 6억300만원(재산세 부과시점 기준)으로 공시돼 6억원을 초과한 과표 300만원에 대해 종부세 3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노 전 대통령의 개별주택가격을 진영읍 본산리 80-1번지 대지 446㎡, 건축연면적 122.2㎡ 규모로 본산리에서 가장 비싼 집을 표준주택으로 정해 지형과 지세, 건축물구조 등 여러가지 지수를 합산해 전산처리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종부세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일반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인해 종부세도 3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부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지가가 ㎡당 최소 17만원이어서 전체 대지 3천990㎡의 땅값은 6억8천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주택건설 및 건축비로 10억원이 들었고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50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개선된 입지조건 가격까지 더하면 집값은 최소 20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최소 20억원의 집값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은 1천5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진영읍의 부동산업계에서도 노 전 대통령 사저의 개별주택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진영읍의 한 공인중개사는 "노 전 대통령 사저의 경우 평당 300만원 정도의 건축비와 70만원 수준의 땅값을 적용하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보다는 훨씬 비쌀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사저가격이 일반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신축비용이나 주택 주변환경 조성비용을 추정해 산정하거나 별도로 감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가격은 법적 잣대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사저의 일반 시세가 공시가격에 비해 비싼데 비해 종부세가 낮은 점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논란이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종부세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서울과 다른 시골 농촌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억지 트집으로 정치를 품격있게 했으면 좋겠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조회: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