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920]
수정신고일 이후에 누락신고금액이 회수되었다 하여 이를 대표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각)
[연합뉴스 2008-10-17]

 

쟁점     (1) 청구법인이 영세율매출 누락신고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성실신고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일 이후에 누락신고금액이 회수되었다 하여 이를 대표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8중0348 결정일자    2008-09-29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348(2008.9.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6.15. 개업하여 ○○○에서 제조업(강화플라스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출액 126,425천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후, 2007.3.3. 「외화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문」을 통해 2005년 제1기 중 영세율매출 누락혐의에 대해 통보받고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7.4.10.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다시 2007.4.16. 위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며 2007.8.7. 위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1,378,250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하여 2007.12.18.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126,425,000원 및 2006년 귀속 △11,378,25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6.22. 관련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등에 수출액 126,425천원을 누락하였다가 2007.4.10.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당해 수출대금은 회사의 직접적인 경비에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3월 결산작업 무렵 위 외화수입금액이 전년 결산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외화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며, 2007.4.16.에 누락된 126,425천원을 포함, 총 380,000천원을 대표이사가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2007.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대로 위 회수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어차피 수정신고 준비중이었고 수정신고 및 납부를 종료하기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자료 요구나 질문 등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대금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으나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결국 가수금반제로 사외유출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해당금액을 회수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일(2007.4.10.) 이후 회수되었으므로 유보처분은 불가능하며, 또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매출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위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세율매출 누락신고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경정하여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복명서(2007.12.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세율매출분 126,425천원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위 누락분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누락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해 「외화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문」을 통지(2007.3.3.)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통지문에는 2005년 1기 수출통관금액(126,262천원)과 영세율과세표준(0원)과의 차이(126,262천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귀사(청구법인)는 관세청의 “수출통관금액”에 비하여 영세율과세표준(기타매출) 합계금액이 일정비율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이 누락되면 법인세 신고금액도 누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금번 신고시 차이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영세율 매출 누락혐의에 대한 안내’를 받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등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4.10.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면서 매출누락된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7.8.7.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수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추가적인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비록 매출누락대금을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결산시점에서 당해 금액에 대해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고, 2007.4.16. 대표자로부터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시점이 수정신고일 이후이고 성실신고안내문을 받고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바(○○○, 2007.11.22. 참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4.16.에 누락된 126,425천원을 포함, 총 380,000천원을 대표이사가 회사에 입금하였다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 계좌에서 2007.4.16. 38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고○○○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수정신고 검토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대금을 회사의 경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결산시점에서 당해 금액에 대해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당해 매출누락액이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5.9.14. 등 참조),


소득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그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 입금(2007.4.16.)시켰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2007.4.10.)시에는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05년 1기 수출통관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당사가 관세청의 수출통관금액에 비해 영세율과세표준 합계금액이 일정비율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이 누락되면 법인세 신고금액도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외화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