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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27]
국세청 "직불금 부당수령자 양도세 철저징수"
[연합뉴스 2008-10-17]

    
국세청은 17일 쌀 직불금을 타낸 부재지주가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부재지주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쌀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 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있으나 직불금 수령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직업과 다른 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해 감면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