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부산.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산국세청이 국세청에 신청한 교차세무조사 대상을 둘러싼 표적조사 논란과 함께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강성종(민주당)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국세청에 신청한 교차세무조사는 2건인데 언론에 따르면 부산청 관할의 제주 J골프장, T실업, J개발 등 3건에 대해 교차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부산국세청이 신청도 안했는데 어떻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특히 3곳에 대한 조사를 주로 심층조사(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4국이 하고 있다"며 "부산국세청의 협조 요청이 없는데도 서울국세청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3곳의 회사가 전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부산청 관내 전체 세무조사 416건의 0.2%인 교차 세무조사를 모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 신청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이는 국민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민주당) 의원도 "부산국세청의 교차조사 신청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워 정치보복 오해 소지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허병익 부산국세청장은 "교차조사는 조사 규모가 크거나 공정을 기해야 할 때 신청한다"며 "부산국세청의 교차조사 대상 선정에 다른 목적은 없고, 신청은 2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건이 된 것도 조사과정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양정례(친박연대)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근로장려세제와 관련,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고,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은 "무분별한 탈세 제보가 증가해 국세청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음해성 또는 무고성 제보에 엄격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근(한나라당) 의원은 "재산을 은폐해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재산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광림(한나라당)의원은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이 예상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 때 미리 환차손을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