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기업친화적 세정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장조사 대신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키로 했다.
세금추징보다 세무관련 문제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활성화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무지도 및 상담 활동을 펴기로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키로 했다.
지역 전략산업 및 특성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내륙수송업.수상화물취급업 등 지역 전략산업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 특성화 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담보면제 범위 확대 등 세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시적 자금 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납기를 연장해주고, 일자리 창출 기업과 20년 이상된 향토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