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77]
"돌려받는연금은 납부, 건보료는 고액 체납"
[연합뉴스 2008-10-20]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국민연금은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하는 '얌체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민연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액 순위 상위 5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2%는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낸 혜택이 없는 반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낸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500명중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91명의 건강보험 체납기간은 평균 6년 11개월, 체납액은 평균 1천222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들 500명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83명 가운데 61.4%인 51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을 체납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임 의원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은 고스란히 챙기려는 얌체 체납자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체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철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회: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