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키코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광고를 이틀에 걸쳐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금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식 대표는 22일에 '오버헷지의 책임은 은행에 있다', 23일에는 '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경제지에 게시했다.
최 대표는 광고를 통해 키코 계약에 여신처리 규정이 삽입돼 있어 여신약정으로 봐야 하는데 여신이라면 본점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한도 내에서 약정을 맺도록 돼 있으나 계약서류 어디에도 거래할 수 있는 총량인 한도금액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대표나 거래 담당자들은 승인 금액이나 한도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은행들은 이를 은행 내규라는 구실로 업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며 한도금액이 승인되고 존재한다면 해당 기업은 그 범위에서 손실만 부담하면 되고 승인금액을 초과한 계약분은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키코의 부당함에 대해 알려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다"며 광고게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이 어렵다고 하니 구제해주겠다고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기업과 은행이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가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별기업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한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므로 정부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강밸브는 최 대표가 지난 1980년 창립한 회사로, 2004년 수출 1천만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6년 2천만달러를 돌파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수출이 3천만달러 넘어서며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 손실을 크게 입어 지난달 16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그러다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의 요청으로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고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