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정기 선고일에 간통죄 위헌소송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은 이날 선고 목록에서 빠져 특별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 다음 달 선고일은 27일인데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날이 다음 달 25일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특별기일을 정한 사례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1월10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1월17일)이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재가 세 차례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탤런트 옥소리씨 등에 의해 네 번째로 위헌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과거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낸 헌법소원도 헌재가 2006년 5월 비슷한 내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당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시각장애인 1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한편 헌재에는 종부세와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사건부터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이며 '세대 합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입장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9월18일 열린 종부세 공개변론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참여정부에서는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최근 정부의 완화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