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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쌀직불금 신청 '원천봉쇄' 추진
[연합뉴스 2008-10-29]
'농촌' 거주자만 신청 가능토록

 

내년부터 농촌이 아닌 도시 등에 사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쌀직불제 법률에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처럼 신청자의 거주지 조건이 규정되면 도시민의 대부분은 아무리 자신이 논을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직불금을 탈 수 없게 된다. 위탁영농 여부 등에 관한 시시비비와 상관없이 '타워팰리스 거주 직불금 수령자'의 가능성이 거주지 기준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관련 고시 기준을 준거로 삼는다. 현행 고시에서 농촌은 간단히 말해 행정구역상 '군'이하 지역, '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 등을 가리킨다.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일부 산지 등을 제외하고는 농촌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들이 정서상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왜 농촌에 살지 않는 잘 사는 도시인들이 직불금까지 받아가느냐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을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나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교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도시로 옮겼으나 여전히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 부당 수령자 최대 2배 과징금 ▲ 직불금 반납기한 위반자 연이율 10% 가산금 ▲ 직불금 수령 대상 구체화(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농작업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제외')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농식품부는 거주지 이외 지역 사람들은 실제 경작 사실을 직접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입증토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예 부부 합산 3천500만원)의 농업외 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직불금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국회가 추가 반영 사항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다음달 초 정도면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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