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유무형의 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을 상대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일 조세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과 함께 법인납세자 500명, 개인사업자 330명, 비사업자 170명 등 모두 1천명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당국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갱신,협력해야 하는 의무는 모두 493개에 이른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표준원가모형에 따라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은 이 OECD 모형을 바탕으로 ▲증빙수취와 보관 ▲신고서 작성과 접수 ▲세금 납부 ▲세무조사 등 조세행정의 전 과정을 단위 행위로 구분한 뒤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모델에 따라 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이 올해 초 356개 법인과 3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3%, 개인사업자는 6.8%에 달한다.
국세청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지금까지 세무행정이 세수확보 등 징수 위주 관점에서 이뤄졌으나 이제는 납세편의 제고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설문조사를 위해 면접원이 방문할 경우 다소 번거롭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