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1.8.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3.25. "을”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3.9. 상속받은 "갑”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