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163]
2002년말 이전 상속받은 1주택 올해안에 양도시 비과세

 

[질 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1.8.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3.25. "을”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3.9. 상속받은 "갑”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

 [조회: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