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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대책> 영세업자.저소득층도 지원
[연합뉴스 2008-11-04]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업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크게 늘려 지원 대상을 두 배(1만4천곳→2만9천곳)로 확대하고 창업 지원.교육.컨설팅.전업(轉業)자금도 지원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정책자금도 확충된다. 농업종합자금은 1조3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영농자금은 2조9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영어자금은 1조6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정부와의 약정(MOU)을 근거로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1천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내리도록 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의 공급도 늘린다.

  

일자리 대책으로 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 대상을 5천명에서 2만명으로 확 늘리고 청년.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생계비 대부 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15만4천개에서 18만4천개로 확충하고 실업급여 지급이나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긴급 복지.식량.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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