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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29]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혐의 64명 세무조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뒤 비자금 조성 등을 한 혐의가 짙은 64곳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가짜 세금계산서 조사와 달리, 자료상보다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 대한 조사가 중점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가짜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64명에 대해 전국 지방청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5억원 이상 또는 상습, 반복적으로 사들인 곳이 대상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 외형 부풀리기, 자금 융통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나 계열사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가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유가상승,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가 급등을 틈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 도매상 등 석유류 업체, 고철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다만 주요 대기업 계열사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기업들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정예 조사관을 투입해 동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조사대상 업체의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를 병행해 실제 거래내역을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대상이지만 자료상에 대해서도 일선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활용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수법과 규모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탈루세금 추징 외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95호(2008.11.1)

 [조회: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