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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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43]
<기고>판결, 그 잣대의 문제점
-‘바다이야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박 공 탁
서울지방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1. 문제의 제기

국세청은 지난 10월 6일 이례적으로 게임장업주와 과세관청간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인 이른바 게임장 ‘바다이야기’에 대한 판결에서 국세청이 승소 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을 크게 보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있어서도 국가승소가 예상된다고 진단하였다. 

이 사건은 성인게임장이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와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가계파탄까지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과세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정서라는 점에 필자도 전혀 이의가 없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이 2007.1.25 상품권가액을 뺀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라며 국가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전후하여 게임장 과세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에 이른 건수만 370건이고 그 세금만도 2678억원에 이르다 보니 국세청은 [성인게임장 소송관련 대책반]까지 구성하여 소송대응을 할 정도로 예민하게 움직인 사안이고 보니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세청의 산고가 얼마나 큰 것이었고 옥동자를 생산한 기쁨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을 보면서 필자는 판결의 잣대에 대한 큰 유감을 지울수가 없다. 현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판결의 잣대는 1차적으로 법률이어야 하고 과세표준구성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걸린 재량성문제는 2차적인 잣대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추계한 방법이 추계방법을 규정한 영 제69조의 어디에 근거 하였는지를 잰 다음에(1차적인 잣대로 한 뒤에) 상품권 지급(금액)이 부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합리성과 타당성 문제는 2차적인 잣대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전도 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추계방법을 규정한 법 제21조 와 영 제69조는 形骸化 되었다는 점이다.


조세법의 가장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法源)은 법률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과세표준의 법원은 말할 것도 없이 법 제21조와 영 제69조가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은 타당성이나 합리적이라는 주관이 1차적인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 잣대를 1997.6.27의 대법원판례(96누15756)에 두고 이 판례에서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 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하는데, 상품권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액을 반영 할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 하고 있다.

그런데 합리성과 타당성이 요구되는 것은 위 판례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지 방법을 뺀 내용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추계방법의 문제점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와 영 제6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추계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을 열거 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심판과정에서는 추계방법의 근거를 영 제69조 제1항의 ‘상품회전율’에 두었다가 법원의 1심에서는 ‘비용의 관계비율’로  변경 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이 추계과세방법의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상품회전율’이나 나목의 ‘비용의 관계비율’은 동항 제4호의 본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사전에) 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객관성을 주어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동항 동호 라목의 매매총이익률과 마목의 부가가치율을 제외한 ‘상품회전율’이나 ‘비용의 관계비율’은 국세청장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추계방법의 근거를 당해 사업자의 비용(비용성이 맞는다 하더라도)의 관계비율 등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천적으로 위법하다.


그것은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가 직접적으로 조세법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는 이사건과 같은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동 항 제6호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상품권(‘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권매매는 부가세법상 재화의 거래가 아닌 아닌 금융업으로 분류) 구입액환산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표준결정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을 세법에서 열거한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경위를 보더라도 종전에 추계방법으로 열거한 영 제69조 제1항 2호내지 5호의 방법은 제조업이나 판매업에는 적용될 수는 있어도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1990.12.31 제6호를 신설 하였고 1991.2.22 국세청장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회조사기준을 고시(국세청고시 제91호)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함에도 다른 방법(이 사건의 경우 상품권자료의 활용)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이다.


 3. 맺는말

법률의 규정이 위와 같음에도 과세방법의 적법성 문제를 1차적인 잣대로 삼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인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에만 눈을 두어 오로지 추계내용인 상품권지급금액의 과세표준포함의 타당성 여부만을 심리함으로서 추계경정방법의 적법성문제를 심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판결(대법원 2008.9.25선고, 2008두12111)은 앞으로 유사소송 진행과정에서 계속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95호(2008.11.1)

 [조회: 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