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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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41]
세무사사무소 경영현장 탐방(5) - 세무법인 택스홈&아웃(김성일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자체의 독자적인 수익모델 개발 시급

‘세무조사 신고내용 검증제’ ‘컨설팅 업무’ 등 세무사 직무로 명문화해야

세무사사무소 경영현장 탐방(5) - 세무법인 택스홈&아웃(김성일 대표세무사)


약속된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하자마자 김성일 대표세무사(사진)는 사전에 보낸 질의서는 안중에 없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세무사업계가 나갈 방향으로 ‘컨설팅 업무개발’과 ‘세무법인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컨설팅업무 명문화 시급
“개인사무소이든 세무법인이든 현재의 기장을 위주로 한 세무서비스로는 한계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내부 경쟁이 치열한 기장만을 염두에 둘 때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 세무사들은 사무실 유지조차 힘든 게 현실”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업무를 개발하고 전회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현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Tax Planning, 금융·부동산관리 등 ‘종합자산관리과정’은 시의적절한 기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회원들이 공유하도록 할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컨설팅이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로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무컨설팅’으로 포장해 자문, 진단 등 전반의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고유 직무로 하고 있는 타자격사와 마찰이 불가피하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세무사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법적인 부딪침을 감수하면서 전회원이 ‘세무컨설팅’을 통해 세무사 영역을 확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세무법인인 택스홈&아웃의 운영현황과 컨설팅 업무 확대 노력을 설명했다.


“택스홈&아웃도 특화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매출에서 기장업무가 70%이고 컨설팅 비중은 30%에 불과해요. 이 비율이 거꾸로 되어야 법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고용확대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월말이 도래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조만간 기장과 컨설팅의 비율을 50:50으로 만들려고 임직원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택스홈&아웃은 현재 조직체계를 기장 등 전통업무와 함께 컨설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의원사업부와 Pay-roll사업부를 두고 있다. 특히 전문화에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병의원사업부는 3개팀으로 구분해 의료업계와 유기적으로 접촉하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2명의 대표세무사를 포함 30명의 세무사가 830개의 수임처를 관리하고 있다. 이중 법인 130개, 개인이 700개인데 이 중 병·의원이 500개에 달한다. 택스홈&아웃을 병의원 전문세무법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무법인 활성화·대형화 절실
김 대표의 책상은 서류들로 가득해 팔을 잠시 걸쳐둘 공간도 없어 보였다. 무슨 서류들이냐고 물었더니, 세무법인 활성화에 대한 그간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란다.


“지난 9월에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서도 세무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무법인 자체의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고객과 기장료를 갖고 씨름할 단계는 지났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대에 적극 나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세제·세정당국과 협조해 국세청의 업무를 과감하게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세무사와 국세청이 Win-Win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는 “올 들어 조용근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검증제’ 도입 주장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와 같이 세정에서 세무사가 역할을 떠맡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자금 세무사회가 대출해줘야
또한 김 대표는 세무법인을 위한 세무사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세무법인이 신규세무사를 채용하면 이들을 양성하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기금을 빌려 달라는 것이다. 세무사회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대출해 주면 신규세무사들이 탄력이 붙어 ‘제 밥벌이’를 하는 5년 정도 후에는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업계의 미래는 세무법인의 대형화·활성화에 달려 있는데 세무사회나 회원 다수가 기존 체제의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매년 700명 가까이 신규세무사가 배출되는데 세무법인에서 70% 이상을 흡수해야만 세무대리시장의 포화상태를 막을 수 있고, 젊고 우수한 인재가 세무사업계를 떠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물론 세무법인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출신의 신규 개업세무사도 마찬가지”라면서 “경험과 자금력에서 부족한 젊은 세무사가 기반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헤어지면서도 세무사업계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컨설팅업무 개발과 세무법인의 대형화·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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