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범칙금대납업’이 무허가 보험사업이므로 사업하는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2007서 5238, 2008. 10. 15>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1999. 1. 15 개업해 교통위반범칙금을 대납해 주는 ‘범칙금대납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허가 보험사업이라고 판결(2001도205, 2001. 12. 24) 함에 따라 A법인은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A법인에게 가입비를 납부했던 회원들이 가입비 반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3. 11.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9년부터 2000년 전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5억100만원 환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03년 1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차로 반환 청구하자 2001년 1기분부터 200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48억3400만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지연하다 2005. 11. 8 5억원만을 환급했다.
처분청은 “2000. 12. 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무허가 보험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회비에 대한 부가세는 용역이 완료되었다”며 환급처분을 거부했다. 불복한 A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범칙금대납업과 직접 관련없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