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낸 사람들의 경정청구나 소송 등 무더기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이 "성실 신고 납부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종부세 자진 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늦어도 이달 중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세법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후 3년 이내 언제든지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도 보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 변호사나 세무사들의 설명만을 듣고 섣불리 나섰다가 자칫 비용만 들일 수도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에 경정신청을 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를 비롯해 법에 정해진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국세청은 헌재 결정이 나면 해당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