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으나 수익실현이 어려워 정관상 다른 목적사업인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했습니다.
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주택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때 ①임대사업을 일정기간 실시한 후 주택을 분양전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시행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②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5의2호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법’ 제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시행령 제86조의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2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