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희 법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07년도에 충남 당진군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수도권내 본사 및 공장의 양도금액 중 일부를 은행부채를 상환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내 공장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은행부채를 상환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삭제되기 전)· 제34조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 12. 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시행령 제31조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