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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43]
금융 안정때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미뤄진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 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등을 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청장은 또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이 조사 유예의 기준으로 언급한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 환급금의 조기 환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

 [조회: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