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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852]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완공전 분양시 손익귀속 사업연도

 

 

【질 의】

 

법인이 상가분양시 상가의 공사기간은 1년 이상이나 상가의 분양 계약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고, 공사가 완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도하는 경우 그 분양상가에 대한 수익 과 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요.

 

【회 신】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 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 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 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 343호 (2002. 6. 1)

 

 [조회: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