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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44]
부동산거래 허위신고했다 과태료만 7천590만원
[연합뉴스 2008-11-05]

 

부동산을 거래한 뒤 실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작년에 부동산을 거래한 뒤 허위신고한 145건, 254명을 적발해 총 19억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 3명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건, 반대로 높게 신고한 건수가 10건이었다. 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모면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도 적발됐다.

 

경남 양산시의 토지 1천600㎡를 2억5천600만원에 중개 거래한 뒤 1억1천2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중개업자는 1천53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또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85㎡를 4억1천440만원에 거래하고 2억7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천4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전 유성구의 밭 4천853㎡를 12억6천500만원에 거래하고 10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7천5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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