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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憲裁 제출
[연합뉴스 2008-11-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종부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지만 종부세법은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다"며 이중과세를 위헌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세율의 과도성을 주장하며 위헌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과도해 위헌이 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부세가 부동산 원본에 대한 재산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처분권의 제한이나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경실련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설문대상의 83.7%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57.6%가 종부세 세대합산 방식에 찬성했다"며 "국민 여론도 종부세 강화와 세대합산 부과 방식의 유지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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