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에 기준시가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적용될 기준시가가 하락하고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기준시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오피스텔은 지금보다 3∼4%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및 부산 등 5대 광역시 지역의 2009년 상업용 건물 40만4천910호와 오피스텔 31만3천659호의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한다고 5일 발표했다.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 예정가격으로는 서울지역 오피스텔이 평균 3.41%, 경기지역 오피스텔은 3.96%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96% 상승했다.
인천(1.65%), 울산(0.4%)의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도 작년보다 상승했으나 광주(-2.39%), 대전(-1.0%),대구(-0.59%), 부산(-0.12%)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특히 판매 및 영업시설 면적이 3천㎡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는 지금보다 평균 0.05% 내려 처음으로 하락했다.
2004년 말 상업용 건물에 처음 기준시가가 도입된 이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2005년 16.8%, 2006년과 2007년 말 조정시에는 각각 7.3%, 8.0%씩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1.22%, 1.11% 상승했을 뿐, 나머지 지역이 모두 내렸고 특히 광주(-2.69%)와 울산(-1.78%)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09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코너를 클릭하면 조회하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호별로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심의한 뒤 12월2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가격열람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1577-294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