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세법간의 불일치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현재 EU국가를 비롯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됐거나 도입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주요 항목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기업들이 건물, 기계 등에 대해 정액법, 정률법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정해진 방법대로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기업 인수, 합병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 방식의 차이도 지적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하고, 법인세법도 영업권에 대해 5년 동안 상각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영업권이 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기업은 최고 영업권 규모의 27.5%(법인세할 주민세 포함, 2008년 법인세법 개정안 반영 전)에 달하는 법인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따라서 영업권 상각비를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산조정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세법 하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 뿐 아니라 세부담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며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범위, 개정 로드맵 등을 발표해 기업들이 애로 사항없이 회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