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111]
은행권, 펀드담보대출 옥죄기
[연합뉴스 2008-11-10]

 

최근 주가 급락으로 펀드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펀드담보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담보가치 급락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이나 강제 상환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달부터 인터넷 펀드담보대출의 신규취급을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하지만 영업점을 통한 대출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펀드담보대출의 한도가 펀드 평가액의 50%이지만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평가액의 30% 이상 대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펀드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펀드 평가액이 대출 잔액보다 줄어들면 추가 담보나 상환 등 조치를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업은행 역시 전산시스템에 담보인정비율 이하로 하락한 담보물 명세를 조회 가능하도록 해 각 영업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펀드담보대출 연장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펀드 수익률 급감으로 펀드 잔액을 담보로 돈을 빌린 고객들의 담보부족 계좌가 속출하면서 담보 보완 요구 등으로 고객과 마찰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한 은행의 지점 관계자는 "펀드 평가액 하락으로 고객들이 담보 보완이나 대출 강제 회수 등의 조치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펀드담보대출을 자제하고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주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회: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