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甲은 乙(남편)과 1983년도에 혼인을 하여 부부생활을 하던 중 두 자녀를 두었으나, 1995. 5. 20.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했습니다.
첫째, 甲과 乙은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1995. 4. 20. 동일한 지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甲은 아파트에 대한 1/2 소유 지분을 乙에게 넘겨주고, 乙은 甲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바, 2004. 10. 현재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이미 9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던 乙에게 甲이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둘째, 乙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여자 丙을 만나서 동거를 하고 있으며, 현재 乙과 丙사이에 자녀는 없는데, 만일 乙이 사망을 하는 경우 乙의 재산을 누가 상속하게 되는지요.
[답 변]
첫째, 乙이 甲에게 위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했을 때, 즉 아파트에 대한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乙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하면서(민법 제162조 제1항), 3년의 기간으로 소멸하는 채권과 1년의 기간으로 경과하는 소멸하는 채권 즉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본건은 민법이 규정하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로서 시효소멸하게 되는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채권의 성립일인 1995. 4. 20.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2005. 4. 20. 24:0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 또는 정지가 되지만 본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乙은 甲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乙위이 甲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의무인 금 1억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甲과 乙의 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둘째 우선, 乙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으로 현재의 동거녀 丙, 甲과 乙사이의 소생 자녀인 두 자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乙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이 동거녀 丙은 乙의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권은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乙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권은 甲과 乙사이의 두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乙의 재산형성이 丙 어떠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재산분활청구권 및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은 丙에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1995. 3. 10.선고 94므1379,1386 판결).
제 399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