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의 소득 중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이광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관련 통계를 뽑기 위해 표본추출했던 종부세 대상 1만779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6천39만원이었다.
소득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5천44만원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양도소득 4천297만원(26.8%), 금융소득 3천433만원(21.4%),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3천14만원(18.8%), 퇴직소득 344만원(2.1%) 등 순이었다.
이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가구당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가 낸 종부세는 평균 462만원이었다. 소득 대비 2.9%를 종부세로 낸 셈이다.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층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3천746가구의 평균 소득은 1천50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금융소득이 5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538만원, 근로소득 384만원, 양도소득 75만원, 퇴직소득 13만원 등이어서 전체 가구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이들의 종부세는 평균은 372만원으로 소득의 24.7%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납부가구의 양도소득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를 통한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중 다주택 보유가구도 많은데 소득이 평균 1천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