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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대응책 마련 시급"
[연합뉴스 2008-11-27]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6일 상의회관 개최한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이현주 법무법인 율촌 상무는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이 감소하고 있으나 추징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해외 관계자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달라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하는 제도로 올해 1월1일 중국 기업소득세법을 통해 발효됐다.

이종성 대한상의 아주협력팀장은 "대한상의는 자료발간,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재중기업 경영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세무 애로 발생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대한상의 경영지원상담센터'(전화: 86-10-8453-9755~7)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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