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언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 6/1000에서 4/1000로 인하됨으로써 우리 회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필자가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재직시부터 산재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던지, 산재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한국세무사회와 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업과 금융ㆍ보험업에서의 업무내용이 거의 같고, 산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인 세무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은 6/1000으로, 금융ㆍ보험업의 산재보험요율보다 높기 때문에 세무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금융ㆍ보험업과 같은 요율로 인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여 마침내 가장 낮은 금융ㆍ보험업과 같은 4/1000의 요율로 개선했다.
사실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사무소는 세무공무원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의 위험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업과 한데 묶여 있어 사고율이 높은 다른 업종에서 발생된 사고 때문에 부당하게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2002년까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사무실과 금융ㆍ보험업의 업무가 비슷한데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는 산재보험료를 5/1000∼6/1000으로 높게 적용하면서 현금 강도사건 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대기업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업은 산재보험료 가입 초창기에 3/1000∼3.5/1000로 낮게 적용되어 있었다.
따라서 금융ㆍ보험업(건의 당시 산재보험대상이 아님)과 같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든지,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 업종만 묶어 낮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보험업이 산재보험 대상이 된 것이다.
2002년 12월 31일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 직원 인건비에 부과되는 산재보험요율이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와 컴퓨터운영업종만 묶어 산재보험료를 낮게 산정하여 개정되었다. 2003년부터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이 산재보험요율 중 가장 낮은 4/1000로 내려가 금융ㆍ보험업과 같은 요율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재보험료가 총 임금액의 0.3/1000으로 내려간다면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2.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사무소에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필자는 2001년 세무사가 적용 받는 산재보험요율표 9. 기타의 사업 중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업종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6/1000을 적용하자, 산업재해가 낮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줄 것을 한국세무사회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함으로써 2003년부터 컴퓨터운영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으로 단순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 가장 낮게 개정되도록 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와 필자가 노력한 큰 공로라 생각한다.
만약 산업재해보험가입의무자가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50%를 미가입사업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며, 보험료 성립 미신고에 따른 보험료 미납부액의 10%를 부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 세무사들은 직원 1인만 채용하여도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사무소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내려갔지만 금융보험업보다는 더 내려가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를 보면 보험요율을 결정할 때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의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 결정된다.
노동부 장관은 또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하면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노동부에서는 2002년도에 해당되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산재보험요율표상 1∼8로 구분하고 이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업종은 9.기타의 각종 사업 중 기타의 각종사업에 속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 6/1000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타의 사업 중 기타 각종사업에서 분리되어 컴퓨터운영 및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요율이 4/1000로 인하하여 개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로 인하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는 근무직원의 인건비총액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의 인하로 인하여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되었다.
3. 세무사사무소의 산재사고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 지방세무사회 회장들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세무사사무소의 산재사고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소의 산재보험요율이 99년에 1/1000이 올라 6/1000이 되었다. 이는 전문자격사외 다른 업종과 같이 묶여 있어서 다른 업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됨으로써 보험요율이 오른 것이다.
만약 전문자격사의 산재보험요율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었다면 산재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5/1000로 있었던지 아니면 산재보험요율이 4/1000로 내려 갔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4년간 재임할때도 산재사고로 보상받은 세무사가 단 1명도 없었다. 그런데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사무소와 금융ㆍ보험업종간의 산재보험요율이 같다는 것도 모순이다. 세무사사무소보다 금융ㆍ보험업종에 산재사고 발생확률이 높다. 2003년도 산재사고 발생건수도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4. 세무사가 납부한 연간산재보험료
본인이 소속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6/1000의 요율로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1인당 668,000원이었다. 이를 전체 회원 5,500명을 곱하여 계산해 보면 36억 7,400만원으로 우리 회원들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너무 과중하였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의 산재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4/1000로 인하됨으로써 대략 산재보험료 추정액이 12억원 정도가 줄었다.
5. 세무사업종과 금융및보험업종의 위험도
세무사사무소 등 전문자격사의 업종과 금융ㆍ보험업종의 산업재해율이 과연 같을까?
금융ㆍ보험회사는 현금이동(운반)시 차량과 현금을 강탈당하고 현금을 수송하는 수행원이 다칠 수 있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 있다.
반면 세무사업종의 위험도는 금융ㆍ보험업종보다는 높지 않다. 세무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와 같이 세무관련 행정업무만 취급하고 있고 출장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위험도가 높고 산재사고가 더 많이 발생되는 대기업인 금융ㆍ보험업의 산재보험요율은 4/1000인데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의 보험요율은 4/1000이다. 누가 보아도 금융ㆍ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상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근로자와 똑같이 받는다면 공평한 보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세무사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의 목적을 금융및보험업법의 목적과 비교해 보면 사업에 관계된 내용 차이뿐이고 업무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에서 산재사고가 발생될 위험은 거의 없다.
사무실 내에서는 전산업무와 행정업무를 취급하고 안전사고도 잘 발생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위험한 사무용기로는 송곳, 소형 칼, 가위 밖에 없는데 이런 물건은 금융ㆍ보험업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 행정업무는 같지만 세무사사무소에서는 현금 때문에 권총강도가 들어와 범죄사건이 발생된 일이 없었다.
이제는 근로자 1인 사업장까지 산재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를 세분하여 산재사고가 많은 업종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산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은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금융ㆍ보험업은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를 만들어 적용하므로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다.
세무사사무소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는 3/1000이어야 하고 금융ㆍ보험업의 산재보험료는 5/1000이어야 적당한 것 같다.
금융및보험업은 위험도가 세무사사무소보다 높고 오히려 대기업에 속한다. 산재사고가 낮은 영세한 세무사사무소와 위험도가 높은 대기업체인 금융ㆍ보험업의 산재보험요율을 4/1000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공평한 산재보험요율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 당국에서는 냉철하게 살펴보고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6. 결 어
산재보험요율이 인하됨으로써 세무사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세무사사무소는 근무직원이 다른 자격사보다 많아 인건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31일부터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사무소 산재보험율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적정산재보험료로 보기는 어렵다. 산재보험 가입사업체는 근로자 1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어 우리 세무사들도 개업을 하고 직원 한 사람만 채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적용하는 산재보험료는 반드시 더 내려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사무소와 금융및보험업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조건과 산재위험요소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권총강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기업의 금융ㆍ보험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소규모 세무회계사무소의 산재보험료와 같다면 전문자격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제 362호 (200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