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1일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정부의 감세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일정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6억원을 유지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한나라당의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현행 1~3%인 세율을 정부안대로 0.5~1%로 인하하는 것은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고령자 연령, 세제 감면비율, 장기보유자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정위 소위에 일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소득세 인하 법안의 경우 과표구간 1천200만원 이하와 4천6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율을 현행 8%, 17%에서 정부 안대로 6%, 15%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구간 8천800만원 이하와 8천8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대로 세율을 각각 26%,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당은 법인세 인하법안에 대해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구간의 경우 세율도 1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 세율을 유지하되 R&D나 투자금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부담을 감면해주는 방안은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속.증여세 인하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전체 납세자의 0.7%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형적인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요구했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세부담 완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한해 정부여당이 부가세 3%포인트 인하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절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