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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폐지, 재원조달 안정성 훼손"
[연합뉴스 2008-12-2]
국회예산정책처 목적세 개편안 분석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기에 앞서 해당 분야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교통시설.농어촌.교육 분야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출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정 세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구조와 달리 목적세가 폐지되면 예산 당국의 재량 여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현행 목적세 체제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교통시설, 교육세는 교육재정,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활용됐는데 목적세가 폐지되면 관련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 목적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변동이 예상돼 중앙-지방재원 조정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이 세입구조와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징세비와 납세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예산심사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어 목적세를 그대로 유지할만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2010년부터 폐지하고 해당 목적세를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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