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매입한 토지위에 건물완공이 늦어져 차입대금을 값지 못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자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8서2257, 2008. 10. 29>.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3. 6. 26 토지를 매입해 3명 공동 명의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으며 2004. 7. 29 부동산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A씨 등은 공사비 조달을 위해 B씨에게 10억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건물을 신축하던 중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B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04. 9. 10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됐다.
이에 처분청은 A씨의 금전채무와 토지가 서로 상계됐다면서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했다.
그러자 A씨 등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토지위에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8층까지 외벽공사가 완료됐다”면서 “A씨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맞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오피스텔 신축분양을 위해 사업자등록하고 공사를 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토지를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사업성 없는 일시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