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사망 4시간 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효력을 부인해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7서3947, 2008. 10. 31>.
심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아버지가 2005. 11. 29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자 2005. 5. 29 상속재산가액 106억1295만3000원 중 30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하고 상속세 13억8253만120원을 신고했다.
그러자 2007. 5 해당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사망당일 B씨가 혼인신고를 했음을 알고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배우자 공제 30억원을 공제 부인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 A와 B씨 등은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B씨는 피상속인과 2005. 11. 29 12시 3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접수했다”며 “또 사망 당일 피상속인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담당의사도 사망 당일 피상속인이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혼인은 적법하게 성립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적상 B씨와 피상속인이 2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 후, 사망 직전에 가족관계를 복원한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 가족관계에 비춰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처분청이 사망 4시간 전 혼인신고에 대해 B씨의 일방적 신고라는 추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