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2년도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라는 업계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 회원이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대국민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격동의 한해였다.
조세조송대리권의 확보와 자동자격폐지 문제는 현 집행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지만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도개선의 최우선 과제였다는 점에서 4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 회원이 동참하여 직접 국민에게 잘못된 제도를 알리고 제도개선 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들기도 하였으나, 대내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변리사ㆍ노무사ㆍ법무사 등이 소송대리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법률ㆍ회계 등 전문직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아니였기때문에 현 집행부는 두 가지 숙원사업을 과감하게 선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해 7월 9일 발족된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에 관하여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지난해 4월까지 세무사회 부회장(제도담당)의 임기를 마치고 제도개선에 관한 경험을 세무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과 예산이 전무한 순수한 봉사직인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중 2002년 7월 9일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범특위 총괄부위원장으로 위촉받아 무더운 여름부터 동 위원회가 해체된 12월 말일까지 서명운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2002년 8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1차 서명실적을 분석하여 서명운동기간이 여름휴가철임을 감안하여 서명운동기간의 연장, 서명성과의 활용방법 및 타자격사 및 NGO단체와의 연대방법 등을 강구하였다.
2002년 8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서명운동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전체회원이 가두서명에 참여하여 국민에게 직접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회 임향순 회장과 박상근 감사는 세무사제도와 법률서비스 선진국들의 조세쟁송제도를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언론인들과 함께 독일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2002년 10월 1일에는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종확보된 2,100,645명(조세소송대리 1,048,012명, 자동자격폐지 1,052,633명)의 서명운동성과를 바탕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대통령에 입후보한 각 정당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1월 21일에는 학계ㆍ언론계 및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WTO체제하에서 우리의 주변환경은 세계화라는 거센 개방의 물결에 의해 법률ㆍ회계서비스는 물론 세무서비스도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공감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의 확대 및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은 확보되어야 하며,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다 같이 공감하는 의견을 발표함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02년 11월 15일에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를 본회로 초청하여 세무사제도개선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당정책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동년 12월 12일에는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부처 및 각 정당에 본회의 정책건의사항을 문서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선후보로 당선이 유력시되었던 이회창 후보(12월 4일 63B/D)와 노무현 후보(12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게는 별도로 초청 정견발표회를 통하여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당선 이후에도 본회에서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련 정책건의서를 제출(2003. 1. 10)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서 드러난 성과는 제도개선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2년 세리사법 제정이후 1963년부터 40여년간 세리사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치연맹을 결성하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회비를 전체회원의 80%이상이 자발적으로 납부함으로서 200여명의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한지 8년만인 2001년 5월25일 개정 세리사법에서 법정진술을 할 수 있는 “법정보좌인”제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세무사회관과 이웃하고 있는 변리사회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의원 120명의 서명을 받는 등 관련법의 개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회원의 노력과 봉사로서 할 수 있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회원과 언론에서는 서명운동이 아무 결과없는 일로 끝이 났다고 혹평을 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성급한 생각이다. 국민서명운동 한번으로 금방 우리가 원하는 데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면 40년이 지나도록 무엇 때문에 성취하지 못했단 말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서명운동은 제도개선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국민서명운동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법제화되기까지에는 많은 굴곡과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숙원사업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계속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회원들의 결속과 성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조세소송대리권이 세무사의 직무로 당연시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동자격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서명운동 이외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부와 주요정당을 설득시켜야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을 설득하여 서명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상대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이들의 측면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시판과 회원사무실에 부착하고, 회원사무실에는 상시 서명지를 비치하고 제도개선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명을 받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회원 개개인이 소송절차에 대한 법적인 소양을 배양하여 조세법률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1년도에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과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해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에서는 세무사법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으로 상법 외에 민법과 행정소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배출되는 후배 세무사들에게는 법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강화하게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세무사법이 1989년 전면개정된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세무사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면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쟁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 362호 (200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