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울에 있는 연구법인(한국XXR&B센터)이 일본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시험설비를 대여 받아 공장에 설치해주고 2007년 7월 7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용당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습니다. 2008년 6월 용당세관이 관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 건 납세의무자가 한국XXR&B센터 아닌 당사로 판단,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용당세관은 당사로 한국XXR&B센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7년 7월 7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요.
[회 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56조·시행령 제59조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