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558]
사업자가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부가 -4012, 2008. 11. 5)

 

[질 의]
저는 국가와 협의에 의하여 상업용 건물(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건물 매매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또 건물매매계약서 상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건물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 건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15조·시행령 제14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

 [조회: 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