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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재 인
세무사 |
Ⅰ. 서론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수규모가 큰 3대 세목으로 정부의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또는 5개월이 지나고 신고납부기간이 되면 총세액을 산출하여 그 가운데 중간예납 등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 도중에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또는 정부가 징수하기 위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등의 예정신고납부, 원천징수, 수시부과 등이 있다.
중간예납제도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며 많은 세금으로 인한 조세 저항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균형적인 세수입의 확보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도 그 취지가 있다.
Ⅱ. 현행세법상 중간예납제도
1.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의 그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의 가결산에 의한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연장도 할 수가 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중간예납세액으로 징수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분납 및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Ⅲ. 현행법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중간예납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우선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시켜서 자금부담을 덜어주며 아울러 조세저항감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균형적인 세수입의 확보와 조세의 경기조절을 강화하는데도 그 취지가 있다.
2.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중간예납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모든 내용들이 납세자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함이 없이 과세관청의 일방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점에서 이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납세관리가 된다.
또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시켜서 자금부담을 덜어주며 아울러 조세저항감을 완화한다는 것도 일면 사업자의 일시적인 세금납부로 자금부담이 될 수가 있으나 국가 예산을 집행 하는데 있어서 연중 조세수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국가의 편의적인 측면이며 조세저항감을 완화한다는 것도 역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본 내용이다.
세금은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비로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징수 또는 납부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는 불공평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세금납부가 납부기한을 넘기면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가산세 등을 징수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만 중간예납의 경우 미리 납부를 하는데 대한 납세자의 권리는 없으며 이에 따라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어서 납세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3월말 또는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중간예납을 통하여 6개월이나 미리 납부하게 하고도 거기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지 않고 3월말 또는 5월말의 신고납부기간에 한꺼번에 납부를 한다면 거액의 자금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예납 해야 할 세액의 자금을 사업운영에 투입하여 사용한다면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중간예납을 하고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싼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금을 사용하거나 기타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면 사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하게 되어 점점 악화될 것이고 사업운영의 어려움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정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미리 납부하고서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납기 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에도 세액공제 등 어떤 혜택을 주어서 납세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3.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의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세목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위해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과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Ⅳ. 결론
세법규정이 과거에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운영이 되어 왔으나 점차 개선되어서 지금은 납세자편의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다.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어야 형평성이 이루어지며 공평과세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여 이를 적용하므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