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수령일은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심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불목청구기간이 90일을 넘겨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이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의 주소지로 발송, 지난해 8월 7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세금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대법원2000두1164, 2000.7.4. 외 다수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씨가 2003.8.7부터 90일 이내인 11.5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했으나 93일이 경과한 11.8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며 A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