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 회수를 막고 신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 보증을 서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은행에 한정된 지급보증 취급기관을 농협과 수협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수출자금이란 주로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말하며 최근 신용경색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경색 여파로 영세 사업자 대출이 위축되고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 압력도 커질 것에 대비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보증도 실시된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말까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 차원에서 보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전액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신규 담보 대출도 해당된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부담을 덜 수 있어 적극적인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은 BIS 기준 위험가중치가 0%이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35%, 상업용 부동산은 100%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1998년 1월 이후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중소기업 전체의 담보대출에 보증 지원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한정되고 보증 규모는 1차적으로 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보증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고액보증 축소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고액 보증 기준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내고 보증기관이 이를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출연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신보와 신한은행이 1천억 원 규모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CBO)도 1차 4천억 원에 이어 연말까지 6천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프라이머리 CBO는 회사채를 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신보의 보증이 붙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올해 8월과 9월 각각 2조6천억 원, 2조9천억 원에 그쳤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10월에 3조4천억 원, 11월에 4조3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10월13일에 시작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총 515개사에 1조374억 원이다.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283개사에 6천918억 원이 지원됐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개설일인 올해 9월1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290개사에 대해 3천468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경기 위축기에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