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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달 또 환급..2천700억원 전망
[연합뉴스 2008-12-08]
과표적용률 동결분에 고령.장기보유 공제도
10억주택 300만원 낸 장기보유자 54만원 환급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1차 환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께 2천700억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적용률 동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급시기는 빨라야 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2천500억~2천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은 과표적용률을 2007년(80%)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 더해, 헌재 결정을 반영해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올해부터로 1년 앞당기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인 경우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공제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에는 과표적용률이 90%로 계산돼 있고 세부담 상한도 300%가 적용돼 있다.

 

국세청은 헌재가 지난달 13일 세대별 합산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2006~2007년분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산정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19만2천명을 대상으로 환급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규모는 2006년분 2천200억원, 2007년분 4천100억원 등 6천300억원이다.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을 보유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낸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세액공제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2만원을 돌려받는다. 과표적용률이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세액공제 해당자들은 환급액이 더 커진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보유해 300만원의 종부세를 낸 사람의 경우 54만원을 돌려 받는다.

 

20억원 주택을 경우 1천410만원을 내고 234만원을 돌려 받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환급액은 2008년 종부세 납입분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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