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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8]
착각 쉬운 인적 공제, 이것을 주의하세요
[연합뉴스 2008-12-08]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지"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회사에서 나눠준 서류를 놓고 고민한 경험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공제를 신청해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이 7일 제시한 틀리기 쉬운 인적 공제를 사례별로 나눠 문답 형태로 짚어본다.

  
-- 장애인 공제 때 20세가 넘거나 60세(여성은 55세)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나.

▲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며느리나 사위, 제수나 형수와 같이 사는 경우 부양가족이 될까.

▲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예를 들어 장애인인 아들이 장애인인 부인과 결혼해 같이 사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범위에 올해부터 포함된다. 같이 사는 숙모나 고모, 이모, 외삼촌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아내의 동생들과 같이 사는 경우는 해당하나.

▲ 실제 부양하는 처남이나 처제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부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공제에 포함되나.

▲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혼한 어머니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종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손자가 3명이고 실제 생계를 같이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인가.

▲ 손자는 직계비속이지만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가족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여러 명이다. 근로자 외 부양가족들을 서로 자기 공제대상으로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그 가운데 1명이 공제를 받는다. 서로 자기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의 배우자가 1순위, 직전 연도에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순위다. 직전 연도에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

 

 

 

 [조회: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