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가구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6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EITC 수혜가구 및 규모는 당초 정부 법안이 예상했던 26만 가구, 1천3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나 63만 가구에 4천7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수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액이 최고 8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으로 늘어났고 공시가격 5천만 원 미만 소형 주택 보유시는 무주택자로 보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어 당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조건도 1명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내년 5월 EITC 첫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첫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