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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신청시 급여지급대장 사본도 근거인정
[연합뉴스 2008-12-9]


국세청은 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EITC) 신청시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급여지급대장 사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3종을 추가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근로장려금은 고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대상을 판정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은 급여수령 통장 사본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폭넓은 증거자료 인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 특히 일용직들이 급여를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거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원천 징수부 사본 등을 급여를 받을 때 또는 퇴사시 미리 발급받아 놓도록 충고했다.

국세청 권기영 소득지원과장은 "증거자료 종류 확대로 내년 근로 장려금 지급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는 근로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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