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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영세상인 2만명에 소액대출
[연합뉴스 2008-12-9]
점포당 최고 300만원..이자 4.5%

  
 
매년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2만여 명이 생업자금으로 저리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소액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 원씩, 총 160억 원을 지원한다. 상인회는 이 자금을 받아 소속 상인에게 빌려주게 된다.

  

대출액은 점포당 최고 300만 원, 이자율은 연 4.5%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6개월로 연장 가능하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달 중 서울의 25개 전통시장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7월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인 1명에게 평균 150만 원을 6개월 만기로 빌려주면 연간 2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상인이 최고 연 49%의 이자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 대신 이번 소액 대출을 이용하면 연간 67억5천 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상인은 상인회별 준비 작업이 끝나는대로 이달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수는 연간 1천300여 명, 이자 절감액은 4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때 소액 대출에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기 침체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2배로 확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랑구 우림골목시장에서 소액 대출 사업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시장 상인회에 5천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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