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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86]
작고 강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드는 조직발전 방안
- 조직의 구조조정과 업무능률의 혁신 -

 

조 영 래
본회 자문위원

 

 

Ⅰ.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국세청 조직개편 방향

 

지금은 세계적인 대금융공황이 실물경제불황으로 파급되어 투자, 생산, 소비 및 거래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단계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이상 경기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조직을 지향하고 친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청 조직개편안(BAH Korea용역)도 국세청을 기업(납세자)을 위한 서비스중심기관으로 전환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직체계를 ‘본청-지방청-세무서’의 3단계에서 ‘본청-세무서’의 2단계로 축소하고 국세청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미국 국세청 감시위원회와 유사한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Ⅱ. 조직의 구조조정과 업무능률의 혁신을 위한 방안


1. 조직기구를 구조조정하고 조직계층수를 감소(계층수감소원칙)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속히 한다.
즉 조직체계를 ‘본회-지방회-지역회’의 3단계에서 ‘본회-지역회’의 2단계로 축소운영한다.


<방 법>
지방세무사회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① 지방회조직을 축소할 경우
지방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세무사사무국’으로 운영한다. 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역세무사회 회장중에서 호선하고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지방세무사회 명칭은 지방세무사사무소 또는 지방세무사본부로 개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지방회조직을 폐지할 경우
본회 직속 ‘지방세무사사무국’으로 설치·운영하고 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구성이 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효 과>
① 조직인력의 감소로 인건비와 경비가 절감된다.
②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③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신속히 된다.
④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신속하고 원활히 된다.


2. 본회 사무국이 서울회와 중부회의 사무국 조직과 인력을 통합운영한다.


<효 과>
① 기능별 인력통합운영으로 인력이 감소되고 인건비가 절감된다.
② 업무능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관리비가 절감된다.


3. 사무국 직원의 임금제도를 직무급제하의 연봉제로 전환하여 인력낭비를 막고 인건비를 절감한다.


※ 직무급제 임금제도는 직무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액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즉 사람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의 질과 양에 따라 직무의 가치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임금제도이다.


4. 본회 각종 위원회조직을 전문화하고 활성화 한다.


①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전문경력을 가진 유능한 회원을 전국     적인 차원에서 발굴하여 활용한다. 즉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한다.
② 위원회 조직구성은 본회가 각 분야별로 선발한 유능한 인재를     위주로 하고 전국적인 인재조직으로 운영한다.


5. 민간연구소인 본회 소속 ‘한국조세연구소’를 국책연구소인 ‘한국조세연구원’과 같은 수준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조세분야 연구소로서 쌍벽을 이루도록 한다.


우리 세무사는 조세분야의 전문자격사이고 조세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조세연구소의 연구업적이 한국조세연구원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감사규정을 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통하여 업무감시를 하도록 한다.


즉 미국 국세청의 ‘감시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국세청 조직개편안(BAH Korea용역)의 ‘감독위원회’와 비슷한 감시기능을 한다.


7.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 zation)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에 기여토록 한다.
조직이론상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은 가능한 축소하고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za tion)을 잘 활용하여 회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비공식조직단체는 AOTCA한국친선연맹,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석사회, 한국세무사불자회, 한국여성세무사회 등 이다.


8. 공제기금의 확보방안과 효율적인 관리


조직기구의 구조조정과 업무능률의 혁신을 단행하면 인력감소와 비용절감으로 일반관리비가 20%~30%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경영합리화로 절감된 예산의 50%는 공제기금으로 확보하고 50%는 회원의 회비를 삭감한다.


공제기금은 일정규모가 확보되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투자는 보류하고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 채권매입, 저가우량주식매입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투자자산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구조조정, 업무능률향상, 인력감축, 경비절감 등 경영관리합리화와 경영혁신을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방만한 회운영관리상태 하에서 공제기금확보를 위한 회비증액징수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동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정부산하 단체가 아니고 우리 세무사 개인이 어렵게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든 회직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한국세무사회의 대외활동은 정치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추진하고 회원의 권익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회는 이익단체이므로 이해가 상반되는 타 단체를 자극하지 않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대외활동을 조용하게 추진하고 이익을 확보한다.


특히 정치적 대외활동은 선택과 집중으로 은밀하게 추진한다.


외견상으로는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쓰고 요란하게 투쟁을 했지만 이해가 상반되는 타 단체의 견제와 반대로 별다른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국세무사회 고문 위촉도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배제하고 국세청장과 본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과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복수 세무사회설립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지방세무사회의 독립법인화는 사실상 복수 세무사회가 되는 것이다. 즉 서울회와 중부회가 가장 강력하고 실권이 있는 세무사회가 되고 여타 지방회는 힘이 없고 재정지원을 받는 군소 세무사회가 된다. 그리고 본회는 실권이 없이 조정역할만 하는 상징적인 연합회 법인으로 전락된다.


이는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사회적 압력단체가 되지 않도록 조직과 힘을 분산시키려는 정부당국의 복수 세무사회설립을 위한 정책방향과도 같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강도 높은 조직기구의 구조조정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경영관리혁신을 단행하여 일반관리비를 크게 절감하고 회원의 회비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경쟁력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야만 원천적으로 복수 세무사회설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제도적으로 복수 세무사회설립을 허용해도 경쟁력이 없어서 복수 세무사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회가 차단시켜야 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전회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본회 회장단은 조직관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한국세무사회를 굳건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일부회원의 무절제하고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책임회피를 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96호(2008.11.18)

 [조회: 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