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947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축하인사차 방문한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의 전체적 경위, 동기, 횟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상곤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봐 합리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명백하게 뇌물이며 국가세정업무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과 국세청 조직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정 전 부산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6년 8월28일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등 모두 400여억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8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김 씨는 재개발사업을 하며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관련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